산업 기업

디자인진흥원, 디자인 권리 보호 위한 ‘디자인신문고’ 가동 나서




디자인 문구업체인 A사는 자체 캐릭터 상품을 제작, 상표등록까지 마치고 국내는 물론 동남아에서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를 발견한 B사는 일부 아동 제품에 A사의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다. B사는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정당한 피해보상은커녕 상황을 가볍게 생각하고 진정성 없는 태도로 일관했고, A사는 현재 법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B사의 전국적인 유통망과 해외 수출물량 등을 고려하면 캐릭터 무단도용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얻었을 것으로 추산되기 때문이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은 이 같은 문제에 착안, 디자이너의 인권과 디자인권리 보호를 위한 ‘디자인통합민원센터’ 를 구축, 디자인산업 불공정 거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디자인권익 보호 활동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디자인통합민원센터는 디자인 112, 119라 할 수 있으며 디자인 관련 각종 법률문의 및 민원해결, 피해신고·상담, 디자인 분쟁해결 등을 위한 단일화된 민원창구로 핫라인으로 운영된다. 2017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9.5%가 디자인 무단도용 등의 피해 경험이 있으며, 이로 인한 연간 피해금액은 약 1,587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으로 ‘문제해결 대행기관(45.9%)’, ‘대응방법 등의 법률서비스 지원(27.2%)’, ‘비용지원(19.2%)’ 등을 꼽았다.

디자인통합민원센터는 사업문의와 일반문의, 1대 1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며, 디자인계의 민원과 애로사항 해결 및 반부패 경영, 윤리경영실현에 힘쓸 계획이다. 디자인 관련 불공정 거래 및 지식재산권 분쟁 등에 대해 변호사, 변리사, 노무사 등 전문가 법률상담 및 자문도 제공한다. 디자인 관련 분쟁발생 시 분쟁 당사자 간의 합의유도와 조정안 제시로 신속하고 원만한 분쟁해결을 지원하며, 디자인 등록·출원 전 창작물에 대한 디자인 공지사실 증명으로 디자인 침해 사전예방에도 나선다. 이 밖에도 디자이너경력관리센터를 운영하고 디자인대가기준을 마련하며, 디자인표준계약서 확산에도 나설 예정이다. 디자인진흥원 관계자는 “디자인통합민원센터는 종전 추진해 오던 디자인권리보호 사업을 모두 아우르는 보다 체계화된 민원 창구로서 디자인 피해 및 고통 상담과 억울함 등을 호소할 수 있는 신문고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연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