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주택금융공사와 보증 협약을 맺고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해주고 있다. 이번 9·13 부동산대책으로 주금공이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카카오뱅크는 이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내줄 수 없게 됐다. 올해 초 출시된 카카오뱅크의 전세대출은 지난 7월 말 기준 대출 약정액으로 4,320억원을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최대한도는 2억2,200만원이며 최저금리는 연 2.73%다. 주말이나 휴일에도 대출 실행이 가능한데다 금리도 시중은행에 비해 0.1%포인트가량 낮다. 특히 중도상환해약금이 없다는 장점으로 전세대출 전체 차주의 약 30%가 다른 은행에서 갈아탔을 정도로 금융권의 ‘메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시중은행의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도 고소득 1주택자가 이용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의 ‘아이스타(i-STAR) 직장인 전세자금대출’, 신한은행의 ‘쏠편한 전세대출’, 우리은행의 ‘위비전세금대출’은 모두 주금공과만 보증협약을 맺은 상황이다. 전세자금이 시급해 비대면으로 대출하려는 고소득 1주택자는 NH농협은행이나 IBK기업은행·DGB대구은행에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비대면 전세대출 상품 가운데 농협은행의 ‘NH모바일전세대출’, 기업은행의 ‘아이원 직장인전세대출’, 대구은행의 ‘무방문 전세자금대출’은 서울보증보험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자의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서울보증보험에는 예외를 뒀다. 주금공이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전세대출 관련 공기업은 정부 시책에 따라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상 1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내주지 않기로 했지만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이 같은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다. 다만 이와 관련해 서울보증보험 관계자는 “주금공이나 HUG에 적용된 규제를 따라갈지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확정된 사안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고소득 1주택자가 전세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면서 일부 수요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연봉 생활을 하는 수도권 거주 맞벌이 부부가 이번 규제의 직격탄을 맞았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주금공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주금공이 보증 지원한 은행 전세대출액 가운데 연 소득 1억원을 넘는 차주가 대상인 금액은 총 5,246억원으로 약 6%에 달한다. 이 통계는 개별 차주의 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으로 따질 경우 비중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녀 교육을 위해 서울에서 전세를 얻어 이사하려는 실수요자들이 상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