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靑·국회 정치싸움에...헌재 '반쪽짜리'로

19일 이진성 소장 등 5명 퇴임

후임 임명은 빨라야 추석 이후

당분간 '4인 체제' 운영 불가피

한달 세번꼴 평의도 열수 없어

헌재 재판관 4인 체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재판관 5명이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미뤄지면서 헌법재판소가 사상 초유의 ‘4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된다. 청와대와 국회 간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진 탓에 결국 ‘반쪽짜리 헌재’를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이 헌재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헌법재판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갖는다. 반면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영·이영진·이종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은 퇴임식 다음 날인 20일 실시한다.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고려하면 임명은 빨라야 추석 이후에나 가능해 당분간 헌재소장도 없는 재판관 4인 체제가 불가피한 셈이다.


헌재 30년 역사에서 헌법재판관이 정원인 9명에 미달된 적은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가 유일하다. 지난해 1월과 3월 각각 박한철 전 헌재소장과 이정미 전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한동안 ‘7인 체제’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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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4인 체제 아래에서는 한 달에 3번꼴로 진행하는 헌법재판관 전원 참석 회의(평의)도 열 수 없다. 헌재법상 평의의 심리 정족수는 7인 이상이다. 현 상황에서는 헌법소원 사전심사를 위해 3명의 재판관으로 이뤄진 지정재판부를 운영하기도 녹록지 않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청와대와 국회의 정치적 계산이 부른 예견된 참사라고 꼬집었다. 5명 가운데 이석태·이은애 후보자 등 김명수 대법원장 몫인 2명은 지난달 21일 내정됐으나 청와대와 여당은 같은 달 29일에서야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했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은 여야 충돌과 당내 잡음을 이유로 각각 이달 3일과 10일 겨우 후보자를 추천했다.

더 큰 문제는 20일 의원 불참이나 부결로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다. 이 경우 재판관 공백 사태는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 대법원장이 지명해 국회 표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석태·이은애 후보자도 ‘코드 인사’ 논란으로 여야 대립이 팽팽한 만큼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난망하다. 남북정상회담이라는 거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는 만큼 문 대통령이 보고서를 무시하고 재판관들을 임명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국회에 재차 보고서 채택을 요청할 가능성을 더 크게 보고 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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