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와 평택시는 지난 10∼18일 포승산업단지, 세교공업지역, 고덕택지지구 등 평택의 주요 오염물질배출지역 내 5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벌여 법규 위반 사업장 19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결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비정상운영 1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규정 위반 7건, 대기오염 방지시설 훼손방치 7건, 기타 4건 등이다. 도공단환경관리사무소는 고의로 오염물질을 배출한 3개 사업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했다.
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평택시의 미세먼지 농도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가장 높아 특별단속을 벌이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