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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규제완화..인터넷은행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19일 회의를 열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은행에 은산분리 규제완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례법에 따르면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되 시행령을 통해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하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은 시행령으로 포함키로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재벌기업의 진입을 막는 시행령 위임 부분의 문구를 더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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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합의를 바탕으로 이날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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