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영주 자격 외국인에 '영주증' 준다…"10년마다 갱신해야"

법무부는 2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법무부는 2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법무부는 21일부터 외국인이 국내 영주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 출입국관리법령이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벌금을 납부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미집행 결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출국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등은 영주자격 취득을 할 수 없다. 가계자산이 전년도 자산 보유가구 중앙값을 넘지 못하거나 본인 또는 가족 합산소득이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을 넘지 못할 경우에도 영주자격 취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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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이런 요건을 내부 지침으로만 두다가 영주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외국인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 법령에 명시했다. 개정법 시행으로 영주자격 외국인에 대한 영주증 갱신제도도 도입된다. 그동안은 별도 영주증이 없었지만 앞으로 영주자격자는 새로 도입되는 녹색 영주증을 10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긴급 출국정지 제도도 도입된다. 사형 또는 무기·장기 3년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우려 및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이밖에 범죄피해를 본 외국인 불법체류자의 피해 구제가 우선시 될 경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되도록 현실에 맞게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성폭력 등 범죄 피해를 당하고도 체류 자격 문제로 신고하지 못했던 이주여성의 권리보호를 고려한 조처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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