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국내 주요 대기업의 공정거래법상 주식 소유 현황 등 허위 신고 혐의와 관련해 해당 기업 관계자들을 조사했다. 검찰이 이들을 소환해 조사하면서 예의 주시하고 있는 점은 일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상 신고해야 하는 총수와 그 일가 보유 주식 현황을 거짓으로 보고했는지 여부다. 검찰은 롯데와 신세계, 셀트리온 등 국내 주요 대기업 관계자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은 공정위가 제출한 문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들 대기업이 총수 일가 주식 소유 현황 등을 거짓으로 신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공정위 출신 전관예우 등 취업 청탁과 기업들의 차명 주식 허위 신고가 연계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자산 5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총수는 물론 그 일가까지 소유하고 있는 기업과 지분 내역을 공정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공시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이를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면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항이라 조사 대상 기업 등을 밝힐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의 해당 의혹 수사가 공정위 퇴직 간부 특혜 취업 대가로 각종 혜택을 받은 대기업들로 수사 방향을 틀기 위한 포석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공정위 퇴직 간부 특혜 취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도 ‘다음 타깃이 대기업이 될 수 있다’는 뜻을 은연중에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앞서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정위 퇴직 간부를 취업시키면서 대기업들이 무슨 혜택을 받았고, 그 부분에 위법 요소가 있는지는 첫 수사 시작 때부터 보고 있던 수사 포인트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기도 했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이후 검찰의 첫 수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공정위가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있을 당시 사안이 중대한데도 과징금만 받고 고발하지 않거나 혹은 아예 처분조차 하지 않는 등 대기업들이 불법적으로 혜택을 줬는지로 수사를 한층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