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이 영화 ‘암수살인’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한 매체에 따르면 2007년 부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 피해자의 여동생이 영화 ‘암수살인’이 해당 사건을 유사하게 묘사하고 있다며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유가족의 주장에 따르면 영화상에서는 2007년에서 2012년으로 연도만 바뀌었을 뿐, 극 중 인물의 나이와 범행수법이 실제 사건과 똑같이 그려졌고 유가족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배급사 측 관계자는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말을 아꼈다.
한편 ‘암수살인’은 감옥에 갇힌 살인범이 숨겨왔던 7건의 추가 살인을 자백하며 시작되는 형사와 살인범의 치열한 심리 대결을 다룬 범죄 스릴러 영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