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사건', 남녀 성대결 구도로 변질되나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보배드림’에 올라와 화제를 모은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남녀 성대결 구도로 변질되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논란을 둘러싸고 네티즌들의 이목이 집중된 것.


여성 커뮤니티와 남성 커뮤니티 간의 논쟁도 벌어졌으며, 급기야 오프라인 시위까지 예고해 논란의 불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른 바 곰탕집 사건은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남편에 대한 판결이 부당하다는 아내의 국민청원으로 공론화됐다.

아내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한 곰탕집에서 여성 B씨가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고, 공개된 CCTV에서는 신발장에 가려져 직접적인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일관된 주장 등을 바탕으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열 양상을 보이며 갑론을박이 치열해지자 한 워마드 회원은 “성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판결을 두고 유독 남성들이 가혹하다고 한다”라면서 “처자식 있는 남자라고 해서 무죄가 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반면, 피해 여성 측은 지난 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을 통해 “알려진 것과 사실이 다르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반박하고 나섰다.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밝힌 C씨는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신고자는 피해자 본인이 아니라 다른 손님”이라고 밝혔다.

이어 C씨는 “가해자는 자신의 불찰로 큰 싸움이 벌어졌음에도 그 자리에서 혼자 사라졌다”며 “억울했다면 어떻게든 그 자리를 지키고 진실을 밝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또 “피해자는 합의금 10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없다”며 “가해자 아내 분의 허위주장과 피해자를 향한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댓글에 차후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상에서도 뜨거운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네티즌들은 “스치기만 해도 6개월? 이참에 무고죄에 대해 본때를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과 “‘고작 엉덩이 만졌다고 6개월?’, ‘만졌다고 치자’는 등의 반응이야말로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네이버 카페에 개설된 ‘당당위’(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는 최근 공지 사항을 통해 운영진을 꾸려 시위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엉덩이 성추행 사건’의 당사자와 만났고, 이와 관련한 시위 자료도 수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시위를 개최할 장소의 현장 답사도 마쳤으며, 운영진 논의를 거쳐 시위 장소를 정해 공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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