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국방부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北이 많이 양보”

“서해 공동어로시범구역 설정도 ‘NLL 등면적’이 원칙”

국방부는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해상 적대행위중단구역을 설정한 데 대한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력화 주장과 관련, “NLL은 건드릴 수 없는 상수”라고 21일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완충수역을 설정할 때 원칙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힌 뒤 “NLL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해 시범적 공동어로구역 및 평화수역 설정에 대해 “NLL 등면적 원칙은 확고한 지침이자 국민의 명령”이라며 “해상에서 이것(NLL 등면적 원칙) 적용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왜 덕적도를 기점으로 완충수역을 설정했느냐’는 질문에 “모든 상황은 (서해안의) 지형적 측면으로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며 “거기에는 ‘선(線)’의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은 ‘선’ 개념과 관계가 없다. 서로 위협을 평가해 적대행위를 중단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판문점 선언에서 적대행위를 중단하자는 것은 접적지역에서 우발적 충돌방지 대책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그래서 공간(완충수역)을 만들고 거리(완충지대)를 벌리고 해서 대책을 만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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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군사합의서 3조에 ‘서해 북방한계선’이란 문구를 명문화한 것에 대해 “북한은 서해 해상으로 표기를 원했다”며 “그러나 판문점 선언에 북방한계선이란 문구가 들어 있어 그대로 쓴 것이다. 판문점 선언의 힘이 대단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군사합의서가 도출될 수 있었던 데는 북한의 양보가 많았다”며 “북한의 변화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라고 부연했다.

군사분야 합의서 협상 과정에서 북한은 대규모 군사훈련 중단, 무력증강 중지, 해상 봉쇄·차단 금지, 항행(무해통항권) 방해 중지, 정찰행위 중지 등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북측의 요구사항은 최종적으로 합의되지 않았다.

합의서 1조 ①항은 “상대방을 겨냥한 대규모 군사훈련 및 무력증강 문제, 다양한 형태의 봉쇄·차단 및 항행방해 문제, 상대방에 대한 정찰행위 중지 문제 등에 대해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가동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수십 년 요구했던 사항을 사실상 뒤로 빼내 군사공동위원회 논의 과제로 넣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북측이 비무장지대(DMZ)내 감시초소(GP) 철수와 공동유해발굴을 위한 DMZ내 12m 폭의 도로 개설, 한강하구 민간선박 허용 문제 등에서 상당한 양보를 했다고 전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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