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폐기 법으로 금지

행안부, 공공기록물관리법 개정안 입법예고

위반시 7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

5·18 광주민주화운동 같은 진실 규명이 필요한 사회적 사안의 기록물이 폐기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 마련된다.

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공공기록물 관리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이다.


개정안은 27조3항에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국가적인 조사·감사, 국민의 권익보호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폐기 중지를 결정하고 해당 공공기관에 통보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폐기 중지를 통보받은 공공기관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않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이 조항을 위반해 기록물을 폐기하면 7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도 함께 신설했다.



개정안은 기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파기’와 ‘폐기’가 혼용됐던 것을 ‘폐기’로 단일화 했다.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내실화하고 위원 수를 현행 20명 이내에서 25명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은 10월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종 확정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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