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통계청이 7월 고시한 ‘블록체인기술 산업 세부분류’ 10개 업종 가운데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1개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블록체인 산업 관련 업종은 현행처럼 벤처기업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업종은 정부의 벤처육성 정책과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지난해부터 투기과열 현상과 유사수신·자금세탁·해킹 등의 사회적 문제가 나타남에 따라 정부가 벤처기업으로서 육성·지원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판단, 벤처기업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자체를 규제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활동에 지장은 없다. 이들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들은 벤처기업으로서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우대혜택만 받지 못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는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에 대한 타당성을 3년 이내에 재검토하는 조항을 추가했다”면서 “앞으로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는 시점이 되면 벤처기업확인 제한업종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