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수 고(故) 김광석씨 부인 서해순씨가 낸 가처분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8일 서씨가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재항고심에서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원심 결정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기자는 영화 ‘김광석’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케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광석씨의 형 김광복씨는 이에 서씨를 유기치사·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얻었다. 서씨는 이 기자와 김광복씨 등을 무고·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총 6억원 규모의 민사 손해배상 소송과 해당 가처분 신청을 냈다.
1·2심은 “영화 속에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