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를 하던 직장상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53·여)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2일 인천시 한 경찰서 민원실에 찾아가 “직장상사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후 인천 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도 경찰관에게 “지난해 12월 회사 창고에서 B씨가 강제추행을 했고 올해 1월 경기도 한 모텔에서도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당시 내연 관계였으며 둘 사이에 강제추행이나 성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직장에서 호감을 품고 은밀하게 정사를 나눈 상대방에게 성폭력의 누명을 씌우고 자신의 남편처럼 위장한 남성과 합세해 피해자에게 사표를 종용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참담한 고통과 수모를 겪었고 자칫 모든 것을 잃을 수렁에 빠질 수 있었다”면서도 “초범인 피고인이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