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최근 열린 15차 이사단회의에서 국제제약협회연합(IFPMA)의 ‘자율규약’의 주요 개정사항을 공정경쟁규약과 공정경쟁규약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협회는 공정경쟁규약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내년 1월부터 IFPMA 자율규약 개정 사항 가운데 하나인 ‘판촉물 제공금지’를 시행한다.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 우선 스포츠와 레저, 취미, 오락과 관련한 물품의 판촉물 사용이 금지된다. 판촉물 제공 전면 금지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친 뒤 공정경쟁규약에 반영하여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제품설명회 등 행사 개최 장소의 적절성’과 관련해선 관광, 스포츠, 레저 등의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행사를 금지키로 하고, 이를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 심의기준에 반영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윤리경영은 국내 제약산업계의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필수요건인 만큼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윤리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개정 IFPMA 코드를 준수키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