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지원사업의 추가재정소요가 약 2,8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노동부 소관 사업의 추가재정소요는 실업급여 2,542억 원, 출산전후휴가급여급여 188억 원, 산재보험급여(장해급여) 62억 원, 산재보험급여(유족급여) 20억 원 등 약 2,812억 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2019년)’를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을 활용하고 있는 주요 법률과 그 적용기준(2018.6. 기준)의 17개 법률을 대상으로, 2019년 최저임금을 반영한 재정소요에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대비 명목임금상승률(4.2%)만큼 증가한다고 가정한 경우의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2019년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산출했다.
신보라 의원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국민 세금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위해서 숨은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일자리안정지원사업 등 최저임금 정부대책과 최저임금과 직·간접으로 연동된 지원사업들의 재정지출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