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사모펀드 개편 방안은 업계 현실을 반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문적인 개인투자자나 일반 기업이 여윳돈을 기업의 다양한 자금수요에 투자하고 수익을 얻는 헤지펀드는 앞으로 투자자를 100인까지 모을 수 있게 되어 대형화의 발판을 마련했다. 프라이빗에쿼티(PE) 로 불리는 운용사가 헤지펀드보다 큰 규모로 장기투자하면서 기업 경영에 관여하는 경영참여형 펀드 역시 운용규제를 풀었다. 기관투자자형 펀드로 개편하는 대신 지분 10% 의무 보유 비율 폐지하고 지분투자가 아닌 대출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었다. 이미 기관투자자 위주로 대출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로 받아준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개편안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제는 운용사나 운용인력에 대한 규제다. 금감원은 과거 사모펀드만 검사했지만 앞으로는 펀드 운용사인 PE까지 검사하겠다고 밝혔다.운용전략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만큼 시장교란을 막기 위해 꼼꼼히 봐야 한다는 이유다. 운용사가 대기업과 거래하며 오너 일가의 비자금 창구로 변질 되거나 일부 LP에만 원리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이는 불법으로, 이를 파악하려면 펀드뿐만이 아니라 운용사의 고유계정에서 돈이 오갔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올해 3월 이례적으로 도미누스인베스트먼트·큐캐피탈파트너스·키스톤PE·아주IB투자를 현장 검사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운용사 검사 이유에 대해 일부 수긍이 가는 면이 있지만 일반적인 운용까지 규제하게 되는 건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헤지펀드 운용사는 전문투자자의 등록 절차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개인이든 일반기업이든 일정 이상 자산규모를 지닌 전문투자자가 되면 고위험 고수익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미국처럼 증권사가 헤지펀드 상품을 판매할 때 전문투자자 등록을 대신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는 입장이다. 또 헤지펀드 운용사는 자본금 요건이 10억원으로 사모투자펀드 운용사의 자본금 요건(1억원)에 비해 높은 것도 낮춰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미국은 전문투자자로 인정할 만한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면 등록 없이 인정해주는 것이어서 우리와는 환경이 다르다”면서 “헤지펀드 운용사는 개인이 고액을 투자하는 것으로 일종의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기관투자자 위주인 사모투자 펀드 운용사에 비해 높은 자본금 요건이 필요하다”고 지적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