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임금이 도입 5년 만에 시급 1만원선을 넘겼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서울의 높은 물가 탓에 최저임금으로는 생활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수렴해 도입됐다. 근로자의 생활 환경 향상이라는 본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민간 부문으로 적용을 확대해야 하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서울시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148원으로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인 9,211원보다 10.2% 오른 것으로 정부가 고시한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 8,350원보다도 21.5% 많다. 월급으로 환산(법정 근로시간 209시간)한 내년도 생활임금은 총 212만932원이다.
생활임금은 통계청의 3인 가구 가계 소득에 빈곤기준선(58%)을 적용한 후 주거비와 사교육비를 더한 값에 물가상승률을 가산해 산출한다. 주거비와 물가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서울의 사정에 맞춘 것이다.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공무원 보수체계를 적용받지 않는 △서울시·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근로자 △민간 위탁 근로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으로 총 1만여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을 처음 도입한 2015년의 대상자 1,039명보다 10배 증가한 수준이다.
서울시 조사 결과 생활임금을 수령한 근로자들은 소득 증가로 교육비·문화활동 지출을 각각 13.9%, 11.1% 늘렸다고 답해 생활임금이 노동자의 삶의 질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된다. 응답자 중 70%는 생활임금 인상으로 업무 태도가 개선됐다고 답하기도 했다.
다만 생활임금이 사실상 공공 부문에만 적용돼 민간 부문으로의 확장이 필요한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도입하며 공공 부문이 제도를 선도하는 모델을 꾸렸지만 최저임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민간으로의 확대는 여전히 더디다.
서울시 관계자는 “확장 노력은 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한계는 있다”며 “서울시와 용역 계약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도입이 세금 지원을 남발하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도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