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구속 2개월 더 연장… 내년 4월까지 선고 못하면 석방

상고심 최대 6개월 구속 연장 가능… 내년 4월16일 만료

이재용·최순실·신동빈과 병합 후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

삼성 뇌물 의견 엇갈려 석방 상태서 선고 받을 수도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두 달 더 연장됐다. 최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을 연장할 수 있어 해당 기간 내 선고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린다.

대법원 1부는 이달 16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오는 12월16일 자정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최대 3번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은 내년 4월16일까지 구속이 가능한 상황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는 지난달 28일 구속 기간 1차 갱신이 결정됐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지난달 20일 이은성·이민규·이석범 변호사를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 사건이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최순실씨는 물론 오는 5일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사건과 병합돼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일반 사건처럼 소부에서 선고하기에는 사안이 복잡하고 위중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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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경우 상고심 심리가 박 전 대통령의 최대 구속기간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최대 쟁점인 삼성 뇌물 혐의에 대해 1·2심이 전혀 다른 판단을 내렸을 정도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 취임한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과 오는 11월 취임할 김소영 대법관 후임 등 신임 대법관이 대폭 늘어난 점도 전원합의체 결정의 변수다.

실제로 이 부회장 사건은 지난 2월 상고가 접수돼 3월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에 배당이 됐지만 재판기간은 벌써 6개월을 훌쩍 넘겼다. 더욱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는 아직 재판부와 주심 대법관도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만약 구속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선고하지 못한다면 박 전 대통령과 최씨는 석방 상태에서 재판 결과를 기다릴 수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31일 구속돼 현재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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