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전자담배 니코틴용액 제조도 담배사업… 무허가는 처벌해야"




전자담배용 니코틴용액도 담배에 해당하므로 무허가 제조 행위는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니코틴 원액을 김씨에게 공급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미국 국적의 신모씨도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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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등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12월까지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고농도 니코틴 농축액을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니코틴 용액도 담배에 해당하는지, 니코틴 농축액을 다른 약품과 배합하는 행위가 담배제조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니코틴용액도 담배에 해당하고 이를 정상 수입했다 하더라도 판매하기 위해서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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