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원대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사진) 부영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벌금 73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회장은 회사 자산을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면서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며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게 막대한 고통을 안겼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임대주택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과 판례를 무시한 행동이라고 꼬집으며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도외시하고 사적 이익만 추구하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도록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은 이날 지팡이를 짚은 채 공판에 출석했다. 이 회장은 최후변론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일처리를 해왔다고 자부한다”며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승계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사업을 하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일해왔다”며 “학교도 지어주고 책도 배포하며 사회사업을 해왔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의 변호인들은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없거나 공탁과 변제로 피해회복이 이뤄졌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이 각각 구형됐다.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은 또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