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靑, '업무추진비 불법사용' 심재철 주장에 조목조목 반박

세월호 미수습자 참배일·영흥도 낚싯배 사고일 등

영수증 찾아 사용내역·상황 점검 후 보도자료 내

"다른 국정업무 불가피함 있어…정당한 비용 처리"

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일 국가 주요재난 발생 당일 청와대 직원들이 술집 등을 출입하며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국정 업무를 위한 정당한 비용 처리였다고 반박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청와대는 비서실·안보실·경호처 등 2,000여명이 국내외의 분야별 국정 업무를 쉼 없이 추진하고 있다”며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가능한 최대한의 역량을 집중하지만, 부득이 다른 국정 업무도 소홀할 수 없는 불가피함이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연간 수만 건의 정당한 집행 중 간헐적으로 하나씩 뽑아서 추측하고 모두 불법적 사용이나 ‘고급’이라고 호도하는 부분을 정확히 대응하기 위해 편철된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한 번 더 정확히 점검해야 해서 순차적으로 설명 드린다”고 말했다.

우선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의 마지막 참배일인 작년 11월 20일 심야에 고급 LP바를 이용했다는 심 의원 주장과 관련해 청와대는 “오후 11시 25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블루○○(현재 폐업)에서 4만2,000원이 결제됐다”며 “사유는 정부 예산안 민생관련 시급성 등 쟁점 설명 후 관계자 2명과 식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오후 11시가 넘어 사용했기 때문에 사유서도 받았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영흥도 낚시어선 전복사고일인 작년 12월 3일 저녁 시간대에 맥줏집을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오후 9시 47분 종로구 소재 기타일반음식점 ○○맥주에서 10만9,000원을 결제했고, 12월 중순 중국순방을 위한 관련 일정 협의가 늦어져 저녁을 못 한 외부 관계자 등 6명과 치킨과 음료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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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밀양세종병원 화재참사일인 지난 1월 26일 술집에서 업무추진비 카드가 사용됐다는 주장에는 “오후 11시 3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맥집에서 6만4,500원이 결제됐다”며 “총무비서관실 자체 점검 시스템에 의해 오후 11시 이후 사용 사유 불충분으로 반납 통보 후 회수조치가 완료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포항마린온 해병대 헬기추락 순직 장병들의 영결식이 있었던 지난 7월 23일 고급 펍&바를 출입했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오후 10시 18분 종로구 기타일반음식점 두○○○에서 19만2,000원이 결제됐다”며 “세종시에서 도착한 법제 선진화 관련 업무 관계자와 업무 협의 후 7명이 피자와 파스타 등으로 식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영결식은 오전 10시에 진행됐다.

청와대는 “작년 을지훈련 기간 중 술집 출입, 국가재난 발생 시 호화 레스토랑·스시집 이용 등의 주장도 사실과 전혀 다른 추측성 호도로, 모든 건을 정상적으로 타당하게 집행했다”며 “정당한 지출에 대한 추측성 호도에 대해 관련 건별 증빙 영수증을 찾고 사용 내용과 당시 업무 상황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모든 건에 대해 순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대통령 비서실은 업무추진비 등 정부 예산은 규정을 준수해 정당하게 지출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성문인턴기자 smlee91@sedaily.com

이성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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