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일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연대보증 폐지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과 대부금융협회 표준규정 마련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기존 연대보증 계약에 대해서도 계약 변경이나 갱신 시 연대보증 취급을 중단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대보증 대출은 연대보증인에 의한 신용보강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22.3%)가 보증 없는 신용대출(22.5%)과 유사하다.
그간 은행 및 제2금융권은 연대보증 폐지가 이뤄졌으나 대부업계는 여전히 연대보증 대출잔액이 높은 수준이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연대보증 대출잔액은 8,313억원, 건수는 11만9,000건에 달한다. 은행의 경우 2008년부터 개인·개인사업자·법인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을 금지했으며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도 2013년 연대보증을 폐지했다.
다만 대부업체 법인대출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무한책임사원, 최대주주 외 합계지분 30% 이상 보유자 중 1명까지만 연대보증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담보대출에 있어 법적 채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채무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며 이익을 공유하는 경우, 법인이 형식적 채무자고 그 구성원이 실질적 채무자인 경우도 예외로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