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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소방서·교도소 합숙근무로'

복무기간은 미정…36개월 혹은 27개월로 결정될 듯

대체복무 실무추진단 4일 공청회서 검토안 제시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2020년 1월부터 소방서나 교도소 합숙근무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복무기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부 단일안이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검토해온 국방부·법무부·병무청 합동 실무추진단은 4일 오후 2시 용산 국방컨벤션에서 열리는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도입 공청회’에서 이런 방안을 내놓았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관으로는 소방서와 교도소가 검토되고 있다”며 “소방서와 교도소 중 한 기관을 지정하거나 두 기관 모두 대체복무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복무형태에 대해서는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합숙근무 형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방재청은 소방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 인력 배치에 공감하고 있고, 인력난이 심한 교정기관 측은 대체복무 인력의 교도소 배치를 적극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서와 교도소 모두 합숙근무가 가능한 기관이다. 소방서는 현재 의무소방대원이 머무는 합숙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교도소는 과거 경비교도대가 쓰던 합숙시설을 재사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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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기간을 놓고는 정부의 단일안이 정해지지 않아 36개월과 27개월 복수 안이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됐다. 현행 21개월에서 2021년 말까지 18개월로 단축되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을 기준으로 36개월은 2배, 27개월 1.5배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병역 자원을 관리하는 병무청은 대체복무제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으려면 복무 기간이 현역병의 2배(36개월)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나, 국가인권위원회는 국제 인권기준 등을 고려할 때 현역병의 1.5배(27개월)를 넘으면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병무청은 대체복무제 실무추진단에, 인권위는 대체복무제 자문위원회에 각각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공청회 등을 거쳐 수렴된 국민 여론을 고려해 이달 중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결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를 내년 12월 31일까지 도입하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고, 민간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권홍우기자 hongw@sedaily.com

권홍우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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