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野, 입모아 '국회패싱' 성토…"'부총리 국회동의 필수' 법개정해야"

'경제·사회부총리 임명 절차 강화' 한목소리

김성태 "국회법·인사청문회법 개정할 것"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연합뉴스



정부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권에서 인사청문회법 및 국회법을 개정해 ‘국회 패싱’을 근절하겠다고 나섰다.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아야만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를 임명할 수 있게끔 국무위원 임명절차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 비상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으면 대통령의 임명이 되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임명되지만 그 외의 국무위원은 국회 본회의 표결절차 등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유 장관의 임명을 두고 “대통령 정치에 함몰돼 국회 기능을 무력화하는 문재인 정권이 정국 인식이 문제”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인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해서라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이 안되면 대통령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 엄포를 놨다. 바른미래당도 힘을 보탰다. 이날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유 장관이 임명된 것을 비판하며 “최소한 부총리 2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 후 국회 동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도록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부총리직의 무게를 고려할 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김 원내대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경제·사회부총리가 차지하는 비중과 자리의 엄중함을 고려했을 때 이 부분에 관해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제1·2야당이 한목소리로 ‘국회 임명동의 필수’ 법 개정을 주장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돼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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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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