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P2P 업계도 다주택자 주담대 신중한 이유

투게더펀딩, 2주택자 주택구입자금 취급 안하기로

0415A10 개인간



9·13 부동산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은행을 통해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가운데 개인간거래(P2P) 업계도 다주택자 대상 주담대를 내줄지를 두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부동산담보대출 전문 P2P 업체인 투게더펀딩은 지난달 말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1가구 2주택자의 주택 구입 자금은 취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다. 이 회사는 지난달 말 기준 누적대출액이 2,158억원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상품을 통해 업계에서 가장 많은 투자금을 모집했다. 투게더펀딩 관계자는 “정부의 9·13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의 대출문의가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 기조에 발맞춰 대출 규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P2P 업계가 부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 자율 규제에 나선 것은 9.13 대책으로 은행을 통한 대출이 원천 차단된 다주택자가 2금융권이나 P2P 업체를 찾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들 차주가 새로운 대안으로 P2P 업체를 이용할 경우 당장 영업력을 강화할 순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정부 정책에 반한다는 낙인이 찍혀 제도권 금융회사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투자금을 모집한 뒤 횡령이나 사기를 일삼는 P2P 업체들이 잇따라 나타나면서 제도권 금융회사로의 인식 전환을 위해 자성해야 한다는 업계 내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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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모든 업체가 이 같은 움직임에 맞춰 다주택자의 대출 신청을 거절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반응도 상당하다. 실제 부동산담보대출은 증가 추세를 보여왔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60여개 회원사에서 취급한 부동산담보대출 잔액은 지난 8월 말 기준 8,885억원으로 전월 대비 6.9% 늘었다.

P2P 업계에서는 부동산담보대출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비해 부실 가능성이 훨씬 낮아 영업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2월 말 기준 P2P 업체 75개사의 부동산담보대출 연체율(30~90일 미상환)은 3.0%, 부실률(90일 이상 미상환)은 1.7%인 반면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각각 5.0%, 12.3%로 훨씬 높았다. P2P 업체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 PF대출 중심의 대형 P2P 업체도 대출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기 위해 부동산담보대출 시장에 진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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