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을 선고받아 교정시설에서 의무적으로 노역을 해야 하는 수형자 중 매년 약 2,000명이 시설 부족 등의 이유로 열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교정시설 52곳에서 교도작업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수형자는 2,112명에 달했다.
열외된 수형자는 2014년 2,311명, 2015년 1,877명, 2016년 1,828명 등 해마다 2,000명 안팎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도 8월까지 이미 1,803명이 작업에서 빠졌다. 환자와 조사·징계자, 이송대기자, 엄중관리대상자 등 작업에 부적합한 수형자를 제외한 작업 가능 인원 2만3,918명 가운데 7.5%가 열외된 셈이다.
이들은 교정시설 정원 초과나 작업장 부족 등의 이유로 교도작업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열외된 수형자를 시설별로 보면 경북북부2교도소가 136명으로 가장 많았고 포항교도소 107명, 대전교도소 100명, 화성직업훈련교도소 88명 등이었다. 경북북부2교도소의 경우 미작업 인원이 136명으로 작업 인원(84명)보다 많았다.
이 의원은 “모든 수형자들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속히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