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업무상 위계·위력 간음죄, '최대 7년 징역형'으로 형량 강화

업무상 위계·위력 추행죄는 최대 3년 징역형으로 상향 조정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 법정형이 최대 7년 징역형, 추행은 최대 3년 징역형으로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8일 권력형 성폭력 범죄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한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일부개정 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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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즉시 시행되는 형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은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추행죄’의 법정형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하는 피구금자 간음죄(7년 이하 → 10년 이하의 징역), 추행죄(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도 상향 조정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특히 공무원 성폭력 범죄와 관련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률 15개가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도록 각 부처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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