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관보와 종이관보 효력 같아진다

8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앞으로는 전자관보도 종이로 발행되는 관보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행정안전부는 관보 발행제도를 현실에 맞게 바꾼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보는 법령 공포와 각종 고시·공고 등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국가의 공보지다. 현재 종이관보와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전자관보로 발행되고 있다.


인터넷과 모바일 이용이 늘면서 종이관보보다 전자관보의 활용도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은 전자관보를 보완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효력도 부차적으로 인정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전자관보는 발행일 0시에 전자관보 홈페이지에 실려 바로 열람할 수 있지만 종이관보는 발행일 오전 9시에 행안부나 법제처 등 9개 기관에 비치된 다음에야 열람이 가능한데도 효력이 전자관보보다 우선해 혼란을 빚어왔다.

개정법은 종이관보를 기본, 전자관보를 보완적으로 운영하던 것을 종이관보와 전자관보를 대등하게 운영하도록 하고 같은 효력을 부여했다.

이인재 행안부 기획조정실장은 “법 개정에 따라 관보 규정과 시행 규칙 등 하위 법령도 전반적으로 개정할 예정”이라며 “법 개정으로 관보 발행제도가 디지털 시대 현실에 맞게 정비돼 국민에게 효력과 관련해 불필요한 혼란을 더는 주지 않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