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금융 금융정책

'한국형 기업구조조정' 체계 만든다

정부, TF 꾸려 관련법안 정비

정부가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안 정비에 나섰다. 금융위원회 소관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과 법무부 소관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통합도산법)’을 일원화하거나 현재 일몰 방식으로 운영되는 기촉법을 상시화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기촉법 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오는 16일 공포 및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업 워크아웃의 근거법인 기촉법은 지난 6월 일몰 됐다가 9월 국회에서 5년 시한으로 다시 제정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의 75% 동의만 있어도 기업 회생작업에 돌입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조정에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기업 회생 여부에 미치는 정부 입김도 커 관치(官治) 금융의 수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국회는 이 같은 논란에 따라 기촉법을 통과시키면서 기업구조조정제도의 종합적인 운영방향을 보고하라고 금융위에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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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에 따라 법원 및 법무부 추천인사와 구조조정 전문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구성해 한국형 구조조정 체계 수립 등을 의논할 예정이다. 또 회생법원과 정례협의체를 구성해 양자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와 더불어 기촉법 하위 법규 정비 작업을 이른 시일 내 마무리해 현재 주채권은행들이 실시하는 중소기업 신용위험평가에 따른 워크아웃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일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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