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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선 기기 설치·운용규제 폐지에 역량 집중”

한의사협회, 영상진단 세미나 잇단 개최

진단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포함하도록 복지부령 개정 추진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의 X-선 기기 설치·운용을 제한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개정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는 회원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지난 6일을 시작으로 다음달 17일까지 학회 교육센터에서 네 차례에 걸쳐 ’X-선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개최한다. 퇴행성골관절염·류머티즘관절염·골절(6일)에 이어 어깨·팔꿈치·손목·손관절(20일), 척추·골반(11월 3일), 무릎·발목·발(11월 17일) 등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과 부위를 망라한다.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의사들이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의 X-선 영상진단 등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영상학회가 지난 6일 개최한 세미나에서 한의사들이 퇴행성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의 X-선 영상진단 등과 관련한 강의를 듣고 있다. /사진제공=대한한의사협회



첫 세미나에는 협회 임원 20명을 포함, 50여명의 회원 한의사가 참석했다. 최혁용 한의사협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통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면서 “의료서비스 부문에서 한의사의 역할증대,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 타파, 국민불편 해소, 직역갈등 완화와 학문의 융복합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법 3조와 37조는 의료기관(한의원·한방병원 포함) 개설자·관리자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의료법의 하위법령인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안전관리규칙 제10조 별표6은 이 장치의 안전관리책임자로 의사·치과의사·방사선사·치과위생사와 이공계(물리·의공·전기·전자·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만 지정, 한의사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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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들이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지만) 보건복지부령만 고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면서 “현재 양의계의 거센 반대와 집요한 방해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으나 국민의 진료선택권 보장과 편의성 제고를 위해서도 규칙 개정에 협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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