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기 고양경찰서는 A씨가 화재 발생 직전에 불이 난 저유소 인근 강매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려 화재를 유발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풍등은 등 안에 고체 연료로 불을 붙여 뜨거운 공기를 이용해 하늘로 날리는 소형 열기구다. 경찰은 A씨가 날린 풍등이 불이 난 대한송유관공사 저유시설 잔디밭에 떨어지며 불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 불길이 이는 장면을 CCTV를 통해 포착했고, 추적 수사를 통해 강매 터널 공사장에서 풍등을 날린 A씨를 8일 오후 4시 30분 검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풍등을 날린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7일 오전 10시 56분께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옥외탱크 14기 중 하나인 휘발유 탱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탱크에 있던 휘발유 440만ℓ 중 남은 물량을 다른 유류탱크로 빼내는 작업과 진화작업을 병행한 끝에 17시간 만인 8일 오전 3시 58분께 완전히 꺼졌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