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채용비리 의혹’ 신한금융 회장 구속영장 청구

금융권 수사 막바지 분석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8일 조용병(61)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지난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조 회장을 소환해 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6일 조 회장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된 이모씨가 인사부장으로 재직할 때 신한은행장을 지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이씨와 윤모 전 인사채용담당 그룹장 겸 부행장에게 유력 인사 자제와 임직원 자녀 등을 부당 채용하도록 지시하고 보고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조 회장과 이씨 등을 대질신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회장이 채용비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어 관련자들과의 대질신문을 통해 진실규명에 나선 것이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현직 금융지주 회장과 일선 직원을 대질시킨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관련기사



검찰이 현직 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조계 안팎에서는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 사건 수사가 종착역에 근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하나금융과 KB금융의 경우 지주 회장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사가 막판에 접어들면서 신한금융지주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계 일각에서는 서울시 금고 선정, 오렌지라이프(옛 ING생명) 인수 등 조 회장이 올해 이뤄낸 성과가 검찰 수사로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현덕·오지현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