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텐아시아의 보도에 따르면 여성 A씨가 2004년 미성년자일 당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조재현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7월 소장을 통해 미성년자인 17세에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은 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조재현은 A씨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먹였고 이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 당시 수치스러움을 느꼈던 A씨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최근 조재현에 대한 미투 폭로가 이어지면서 용기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재현에 대한 미투는 지난 2월부터 여러 차례 터졌다. 2월 첫 미투 고백에 평생 속죄하겠다고 사실상 잘못을 인정을 했던 조재현은 이후 미투에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다.
3월 MBC ‘PD수첩’이 조재현과 김기덕 감독에게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증언을 방송에 내보내자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 데 이어, 6월에는 2001년 드라마 촬영장에서 만난 재일교포 여배우 C씨가 조재현에게 화장실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성년자였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전보다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조재현 법률대리인 측은 A씨의 폭로에 “(소장에 적시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정위원회에 회부 돼 이미 화해권고 결정이 난 사안이다. 판사가 고소인 측에 소 취하를 명령했으나 이에 불복하고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인정될 수 없는 사안이다”라고 해명했다.
/김주원 기자 sesta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