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국소비자원 "시판두부 절반 영양표시 과장"

17개 제품 중 8개 영양표시 개선권고

지방·열량·나트륨 실제보다 낮춰 표기

소비자원 "두부 영양표시 의무화할것"

/연합뉴스/연합뉴스



시판 포장두부 중 절반 가량이 영양표시와 실제 성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9일 시판 17개 두부 제품을 분석한 결과, 50%인 6개사 8개 제품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가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 표시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생물, 보존료 등 안전성 기준을 벗어난 제품은 없었다.

특히 두부 판매사가 지방·나트륨 등 다량 섭취했을 경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낮춘 경우가 많았다. 아워홈의 ‘가마솥 국산콩두부’, 맑은물에유통의 ‘촌두부’, 홈플러스의 ‘고소하고 맛있는 찌개두부’, 롯데쇼핑의 ‘실속두부’ 등은 각각 지방(g)이 표시대비 300%, 208%, 200%, 166% 함유되어 있었다. 나트륨의 경우 초당F&B의 ‘초당두부’가 표시대비 132% 많이 들어있어 표시 개선을 권고받았다. 칼로리(kcal)를 실제보다 낮춰 표기한 경우도 많았다. 홈플러스의 ‘고소하고 맛있는 찌개두부’, 롯데쇼핑의 ‘고소한 콩으로 만든 국산콩 두부’, 맑은물에유통의 ‘촌두부’, ‘국산촌두부’ 제품 등은 칼로리가 표시대비 120~136% 높았다.


이에 소비자원은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판매·제조사들은 영양표시 개선 또는 삭제 계획을 알려왔다. 문제는 두부 제품의 영양표시가 자율 사항으로 맡겨져 있다는 점이다. 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기관에 포장두부를 영양표시 대상 식품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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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점검 결과, 조사대상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고, 미생물·보존료 등 기준에 있어서도 안전성 기준을 어긴 제품은 없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소비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소비 식품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 비교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판 두부 제품에 대한 가격·품질 비교정보는 행복드림 홈페이지(www.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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