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미성년자·장애인 성희롱하면 가중 징계…교육공무원 징계양정 강화 입법예고

교육부, 징계양정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성비위 2차 피해 징계기준 신설

미성년자와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교육공무원은 앞으로 더욱 엄격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성(性) 비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지게 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성비위 관련 2차 피해 야기, 미성년자 대상 성희롱, 불법촬영 등과 관련한 징계양정기준을 세분화·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으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감경제외대상으로 추가했다. 징계양정기준은 비위에 따른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이다. 기존에는 성비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는 징계양정기준이 없었다.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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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개정안은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을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욱 엄격한 징계양정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인 대상 성희롱은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일 경우 감봉이나 견책 징계를 받지만 미성년자·장애인 대상일 경우 강등 또는 정직을 받는다. 비위의 정도가 약해도 중과실일 경우 해임될 수 있다. 또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일명 ‘몰카’와 공연음란 등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새롭게 만들어 감봉·견책부터 최대 파면까지 징계하도록 했다.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시·도교육청에 설치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 수를 기존 ‘5인 이상 9인 이하’에서 ‘9인 이상 15인 이하’로 확대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또 퇴직공무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퇴직일부터 3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와 함께 기존 성비위 사안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 및 징계의결요구 때 반드시 성비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했다.

개정령안은 1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총 40일간 관련 기관·국민의 의견을 들은 뒤 11월 중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 개정·공표될 예정이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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