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이 줄어드는 역진 현상이 매년 발생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상정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된 과표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8.0%에 그쳤다. 과표구간 1,000억~5,000억 원 기업들의 실효세율인 20.5%는 물론 500억~1,000억 원 기업들의 실효세율인 19.5%, 200억~500억 원 기업들의 19.0%보다 낮다. 돈을 많이 번 대기업이 돈을 적게 번 기업보다 세금 부담이 적었던 셈이다.
실효세율은 기업의 실질적인 법인세 부담 정도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다. 법인세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과세표준 기준 실효세율은 정책효과를 분석할 때 활용된다.
이런 역진 현상은 지난해에만 발생한 것이 아니다. 2013년 신고된 과표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6.4%로 100억~200억 원 기업들의 16.5%보다 낮았다. 2014~2015년에는 과표구간 5,000억 원 초과 기업들의 실효세율(16.4%)이 50억~100억 원 기업들(16.5~16.6%)에 미치지 못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이 같은 역진 현상의 원인은 과세표준 5,000억 원 초과 구간에 속하는 법인의 공제감면비율이 1,000억~5,000억 원 구간보다 높기 때문이다. 초고소득 기업들에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집중돼 낙수효과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기재부가 법인세 실효세율 역진 현상을 바로잡기 위해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를 약속해왔으나 그 노력이 충분치 않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