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사와 전 정권의 유착 가능성을 제기했던 류영준 강원대 교수가 명예훼손 혐의를 씻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10일 류 교수에 대해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류 교수는 지난 2016년 두 차례 언론 인터뷰와 같은 해 12월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기소됐다. 류 교수는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윤회, 박지만을 비롯해 박근혜 정부의 비선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는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류 교수는 황 박사의 제자로,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조작을 처음 폭로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각 공소사실에 대해 “비방 목적과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조 판사는 “체세포 연구에서 비동결난자 사용 문제는 인간의 존엄과 생명윤리과 관련한 고도의 공적인 관심사안”이라며 “피고인이 연구와 정치권력 사이 관계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장되거나 거칠고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으나, 비방 목적이나 인신공격에 이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무죄 판결 후 취재진의 인터뷰에 응한 류 교수는 “처음부터 무리한 기소였으나 다툼의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는 보지 않아서 받아들였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개인 간의 일이 아니라 문제제기가 한국 사회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한다”며 “황우석 박사가 잘못을 반성하는 기미가 없어 앞으로도 문제가 재발할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