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의사 가운데 일부는 제약회사에 각종 음성적 리베이트를 직접 요구하고 대리운전 등 각종 심부름, 의사들이 필수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교육에 영업사원 대리 참석,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원 접수, 자녀 유치원 재롱 잔치 등 개인 행사에 대리 참여시키는 등 갑질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 제약사 공동대표 L모씨와 간부급 직원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의사 106명과 사무장 11명을 입건하고, 이 중 혐의가 중한 의사 Y모씨를 구속했다.
중견 제약사인 A사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전국의 병·의원 384곳의 의사와 사무장 등을 상대로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300만∼2억원까지 모두 42억8,0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제약사의 리베이트 자금 조성 방법은 다양했다.
이 회사는 본사에서 전국 영업지점을 동·서로 구분 후 수직적으로 관리하면서 영업 직원들에게 특별상여금, 본부지원금, 출장비(일비), 법인카드 예산 등을 지급한 후 영업기획부서에서 각 지점장을 통해서 실비를 제외한 지급금을 회수하여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영업직원들은 이를 활용, 자사 의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처방 기간과 금액에 따라 의사들에게 처방액의 10∼20%를 현금으로 제공했다. 특히 신제품이나 경쟁이 치열한 특정 의약품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처방금액 대비 100∼300%까지 리베이트를 건넸다.
리베이트를 받아 챙긴 의사 중 일부는 이른바 ‘갑’의 위치에서 영업직원들에게 각종 심부름을 시킨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매년 의료인이 필수적으로 8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는 보수교육을 영업 직원을 대리 참석시켰으며, 병원장 자녀의 유치원 등원접수를 하고 행사에 참석하거나 기러기 아빠인 병원장의 부인을 대신해 밑반찬과 속옷을 챙겨줬다는 영업직원의 진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