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생활

카페베네, 법원 회생절차 9개월만에 종결

“3년 만에 영업 이익 흑자로 돌리는 등 채무 이행 문제없다는 평가”

“경영 정상화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올해 초 신청한 기업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고 정상화에 나선다.

11일 카페베네는 이날 서울회생법원이 카페베네의 회생 절차를 종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9개월 만의 결정이다. 카페베네 측은 올해 반기 감사 결과 3년 만에 영업이익을 흑자로 전환하는 등 회생 절차 개시 후 보인 가시적인 성과가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하고 있다. 본사가 경영 내실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고 가맹점 물류 공급 안정화 등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원활히 수행함에 따라 채무 이행에 무리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것이다.


올 연말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카페베네는 기업회생절차 조기 종결에 따라 가맹주 중심의 경영 정상화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가맹점 본사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 사업부문별 전문성 강화, 효율적 경영 시스템과 안정된 재무 구조를 갖추는 등 역량을 확보해나갈 방침이다. 또 카페베네 브랜드의 쇄신, 메뉴 개발 역량의 강화, 공간 가치 제고 및 커피 품질 개선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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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베네 측은 “앞으로 본질에 충실하고 소비자에 사랑받는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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