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카페베네 9개월 만에 회생절차 종결, 변제예정액 모두 갚아

서울회생법원 "안정적 매출 예상"

기존 거래관계유지 및 신규거래처 발굴

비용절감으로 영업이익 초과달성

카페베네 BI./사진제공=카페베네카페베네 BI./사진제공=카페베네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법원의 회생절차에서 벗어났다.

서울회생법원 파산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월 개시된 카페베네의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11일 밝혔다. 2008년 11월에 설립된 카페베네는 4년만에 800호점을 여는 등 사업을 확장했으나, 2013년 이후 신사업과 해외 투자에서 연속 실패하면서 회사 경영이 악화했다.


카페베네는 올해 1월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5월 말엔 회생채권의 30%는 출자전환, 70%는 현금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관계인집회에서 회생담보권자 99%, 회생채권자 83.4%의 동의를 얻어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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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출자전환을 순조롭게 마무리 짓고, 9월 20일 기준으로 올해 갚아야 할 소액 채권도 모두 변제했다.

현재 카페베네는 국내·외 가맹점과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신규 거래처도 계속해서 발굴하고 있다. 비용절감을 통해 회생계획안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달성하기도 했다.

법원은 “회생절차 중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달성하고 자구노력을 하는 카페베네는 앞으로도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며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신속히 정상 운영되도록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한다”고 밝혔다.


백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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