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공매도 처벌 강화한다

금융위, 규제 위반땐 징역형·벌금

부당이득 1.5배까지 환수 추진




금융당국이 위법 공매도에 대한 징역과 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등 공매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공매도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 금융위는 현재 공매도 규제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및 이득의 1.5배 수준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삼성증권(016360)의 ‘배당 사태’를 계기로 구축 중인 ‘주식잔액·매매수량 모니터링 시스템’과도 연계해 공매도 위반 사항을 신속히 적발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 도입도 법무부와 협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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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공매도 시장이 외국인 전용 시장이 되고 무차입 공매도 우려도 크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가 확실하게 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여나가겠다”고 답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올해 8월까지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된 사례는 550건에 이른다. 특히 지난해 9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강화된 후 월평균 3.2건에 불과했던 지정 건수가 월평균 45.8건으로 늘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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