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 88만명…'25일까지' 납부해야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사진은 본 기사와 무관./사진=이미지투데이



법인사업자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2018년 2기)를 이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국세청이 11일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2기 예정신고 때보다 5만명 증가한 88만명으로, 개인 일반 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25일까지 내면 된다. 다만 조기 환급을 원하거나 사업이 부진한 개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방법을 택할 수 있다.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나 모바일을 통해 전자 납부하거나 신용카드로 낼 수 있으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서 납부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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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과 9월 태풍·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과 태풍 콩레이 피해 지역 사업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납세를 유예할 수 있다. 군산·거제 등 지역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은 신청에 따라 최장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해준다. 납기연장 등 세정 지원을 원하는 사업자는 오는 22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0일까지 수출 등 영세율이나 시설투자에 대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당초 지급기한보다 9일 앞당긴 이달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9만5,000개 법인사업자에게는 업종별·유형별 특성에 맞게 신고 도움 자료를 제공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부당환급 신청에 대해서는 자체 검색 시스템 등으로 탈루 세금을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홍나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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