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창투사 불법투자 규모, 최근 5년간 397억원"

어기구 더민당의원 국감자료

최근 5년간 불법·불공정행위 적발 31건

특수관계인 투자 13건으로 다수 차지




창의성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창업자에게 투자 형태로 지원하는 벤처캐피털, 이른바 ‘창업투자회사’에서 최근 5년간 불공정행위 및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1일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충남 당진)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작년까지 불공정행위 또는 불법행위를 저질러 적발된 경우는 총 31건이며 불법투자의 규모는 397억7,000만원에 달했다.


적발된 31건 가운데 절반 가까이에 해당하는 13건은 주로 회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법인에 투자한 경우였다. 적발된 창투사는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일부 창투사는 등록이 취소되는 시정명령을 받았다. 그 외에는 제3자를 위한 주식 취득(3건), 임직원 대출(2건), 투자금지업종에 대한 투자(2건), 1년간 미투자(1건) 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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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투사는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목적으로 관련 법에 의거 세워진 만큼, 설립·운영기준과 투자 대상에 관한 별도 기준이 있다. 올해 8월을 기준으로 등록·운영 중인 창투사는 총127개다.

어기구 의원은 “자금의 어려움을 겪는 창업자와 중소기업 등에 제대로 투자될 수 있도록 창업투자회사의 불공정행위나 불법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수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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