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는 총 1만7,56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지못한 미지급액은 187억3,000만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06만원 꼴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간 공제액을 사후지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