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고, 폐업 때문에…못 받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 5년간 187억

해고나 권고사직, 사업장 폐업, 도산 때문에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못한 휴직자가 지난 5년간 1만7,000여명, 금액으로는 1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간 폐업이나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는 총 1만7,56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받지못한 미지급액은 187억3,000만원이었으며 이는 1인당 평균 106만원 꼴이다.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은 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를 방지하고 휴직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여 계속근로 유도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행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4조 4항에 따라 육아휴직급여의 25%를 매월 공제해 원 직장 복귀 후 6개월간 계속 근무하면 그간 공제액을 사후지급금으로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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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기업의 폐업이나 도산, 사업의 중단, 경영상의 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퇴직자임에도 불구하고 ‘6개월 계속 근무’라는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후지급금을 받지 못한 휴직자가 연 평균 4,000여명에 이른다고 신 의원은 전했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의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면 사후지급금 역시 마땅히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고용노동부는 계속근로 중단의 사유 등을 고려해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사후지급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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