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변경석 공소사실 인정..."우발적 범행" 주장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경석(34)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변씨는 지난 8월10일 오전 1시 15분경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의 한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그를 살해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해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경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12일 변 피고인은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변 피고인의 변호인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 한다”고 말했다.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다.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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