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명박, 재임2년차 살인범 320명 '광복절 특사', 존속살해·강도살인까지

사진= 연합뉴스사진= 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째인 2009년 광복절특사로 살인번 320명을 사면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다.

당시 정부는 생계형 사면을 강조하면서 ‘흉악범은 없다’고 했으나 거짓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특별사면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9년 8월 8일 사면심사위원회는 일반형사범 9470명에 대한 상신을 심사·의결했다. 실제 사면은 9467명이 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심사위에 앞선 7월27일 라디오 연설에서 기업인과 공직자 등 여러 계층에서 사면을 요구하지만 8.15 특별사면은 오로지 ‘생계형 사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생계형 사면, 농민, 어민 또는 서민, 자영업하는 분들, 또 특히 생계형 운전을 하다가 운전면허가 중지된 분들을 찾아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역시 8월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 특별사면 실시’라는 제목으로 “살인·강도·조직폭력·뇌물수수 등 제외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자”에 한에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형사범은 ‘생계형 서민 범죄 관련사범으로 한정한다’고 밝혔다. 당시 사면은 운전면허 제재 특별감면(150만5,376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점으로 인해 언론에서도 문제삼지 않았다.

그러나 심사에는 살인죄가 확정된 이만 267명이 올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존속살해, 강도살인 등을 더하면 320명이다.

이렇게 많은 살인범들이 한꺼번에 사면됐는지에 대해 당시 심사위원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한 심사위원은 “그런 숫자라면 매우 이례적”이라고, 다른 심사위원은 “살인도 사면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수백명은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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