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사는 “형님을 강제입원 시키려 한 사실이 없고, 문제가 심각한 정신질환자의 강제진단을 위한 정당한 공무집행조차도 도중에 그만두었을 뿐”이라며 “그런데 뒤늦게 특검 수준의 과도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전형적인 망신주기 식의 수사가 진행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을 정치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격하는 집단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을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그러니 경찰 관계자들도 조속히 사실관계를 밝혀 도정에 방해받지 않도록 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분당경찰서는 이날 오전 7시 20분 이재명 경기도지사 성남 자택과 성남시청 통신기계실, 행정전산실, 정보통신과, 행정지원과 등 4개 사무실로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권한을 남용해 친형(작고)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지방선거 기간에는 방송토론 등에서 이런 의혹을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