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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상조업 주요정보공개’…프리드라이프 자산및 선수금 1위




개정된 할부거래법의 시행으로, 상조업체들의 재무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2019년 1월까지 자본금을 15억원으로 상향하지 못하면 상조업체의 등록이 취소되기 때문에, 영세업체들의 폐업이 예상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에 등록된 상조업체는 총 156개사로 5년 전 293개에 비하면 대폭 감소된 수치다. 이에 반해 상조 가입자 수는 올 상반기 기준 516만명을 돌파했다. 상조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최근 10년 사이 대형 상조업체를 중심으로 상조가입은 4배 이상 가파르게 증가했다.


업계 전문가는 “장례 행사 발생 시까지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발표하는 ‘선불식할부거래업(상조업) 주요정보공개’는 상조회사를 선택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전국 상조업체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있다.


업체의 '자산총액'과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선수금’은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또한 할부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상조회사가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어 가입 시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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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상조업 주요정보공개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다. 우수한 재무건전성을 바탕으로 업계 최초 7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프리드라이프의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은 7296억원, 지난 3월까지의 선수금은 7479억원으로 국내 최대 규모다.

프리드라이프 관계자는 “우수한 재무건전성과 제1금융권 지급보증 등 국내 최고 수준의 고객 납입금 보호 시스템을 바탕으로 소비자 권익보호에 만전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시행하는 ‘내상조 그대로’ 서비스의 참여업체로서, 상조서비스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상조 소비자 피해 예방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서비스 부문 2018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1위에 선정된 바 있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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