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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소리, 양육권 분쟁 패소 "마지막 희망 놓지 않았는데 가슴 아프다"

옥소리 / 사진=SBS ‘한밤’ 방송화면 캡처옥소리 / 사진=SBS ‘한밤’ 방송화면 캡처



배우 옥소리가 양육권 분쟁에서 패소했다.

13일 한국일보는 옥소리가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두 자녀를 두고 벌인 양육권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보도했다.


옥소리는 2016년부터 3심을 거치고 항소심까지 가면서 무려 2년 6개월 간의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옥소리는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마지막 희망을 놓지 않고 있었는데 결국 양육권을 갖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고 밝혔다.


이어 “2016년 봄에 아이 아빠(A씨)가 집을 나갔고, 일방적으로 양육권 변경 신청을 접수했다. 재판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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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결과에 따르면 아이들은 A씨가 20일, 옥소리가 10일 동안 돌본다.

옥소리는 “양육권이 아빠에게 넘어갔지만, 아이들의 곁에서 최선을 다해 돌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옥소리는 1996년 배우 박철과 결혼했으나, 2007년 이혼했다. 당시 옥소리는 간통 혐의를 받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11년부터 옥소리는 이탈리아 출신 셰프 A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둔 두 사람은 2016년 헤어졌다.

이주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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